DAC8 신고가 셀프 커스터디 암호화폐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2026년 5월 7일

들어가며

2026년 1월부터 EU의 제8차 행정협력지침, 즉 DAC8이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암호화폐 세무 보고의 원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DAC8은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가 사용자 거래 데이터를 소재국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며, 해당 정보는 이후 EU 회원국 간 자동으로 교환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가 궁금해합니다. DAC8이 시행되면 DeFi나 셀프 커스터디 지갑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까지 세무당국이 파악하게 되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DAC8의 적용 범위와 셀프 커스터디 사용자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리합니다.

DAC8이란 무엇인가요?

DAC8은 EU 행정협력지침의 여덟 번째 개정안입니다. 핵심 목적은 암호화폐 자산을 EU 각국 세무당국 간 자동 정보 교환 체계(AEOI)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DAC8의 구조는 OECD가 발표한 암호화폐 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EU 내에서 운영되는 CASP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사용자 신원 정보: 이름, 주소, 납세자 식별번호 등
  • 암호화폐 매수·매도 거래 기록
  •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간 교환 기록
  • 암호화폐 간 스왑 기록: 예를 들어 ETH를 BTC로 교환하는 거래

이 데이터는 매년 한 차례 보고되며, 회원국 세무당국이 취합한 뒤 EU 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의 거주국 세무당국에 전달됩니다.

DAC8의 적용 대상: 셀프 커스터디가 아니라 CASP

DAC8이 직접 겨냥하는 대상은 CASP입니다. 즉 암호화폐 거래, 수탁,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보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DAC8 체계에서 보고 의무가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화 거래소: Coinbase, Binance 등
  •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업체
  •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간 교환 플랫폼
  • 일부 브로커 및 마켓메이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DAC8의 직접 보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인이 보유한 셀프 커스터디 지갑
  • 중앙화 서비스 제공자가 개입하지 않는 순수 온체인 DeFi 거래
  • 사용자 간 P2P 거래

EUR-Lex의 DAC8 규정 원문도 보고 의무를 최종 사용자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 수준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DAC8과 MiCA의 관계

DAC8과 MiCA는 EU 암호화폐 규제의 두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MiCA는 CASP의 시장 진입, 운영 요건, 투자자 보호 체계를 규율합니다. 반면 DAC8은 CASP가 사용자 데이터를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세무 정보 교환 규칙입니다.

따라서 의미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 규제 대상 EU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한다면 DAC8의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거래 기록이 보고될 수 있습니다.
  • OneKey 지갑처럼 비수탁 지갑을 통해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직접 연결하고, 중간에 CASP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DAC8의 보고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셀프 커스터디 사용자의 세금 책임

DAC8이 셀프 커스터디 사용자에게 직접 보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해서, 셀프 커스터디 거래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U 각 회원국의 세법은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자산의 처분에 대해 과세 의무를 둘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큰 교환, DeFi 수익, 스테이킹 보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DAC8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세무당국이 CASP를 통해 해당 온체인 데이터를 자동으로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개인에게 발생한 과세 이벤트를 성실히 신고해야 할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셀프 커스터디 지갑을 사용할 때 다음 정보를 직접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각 거래의 발생 시간
  • 거래 금액
  • 자산 종류
  • 거래 당시 시장 가격
  • 관련 트랜잭션 해시

이러한 기록은 향후 세무 신고 시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voke.cash 같은 도구는 지갑 승인 내역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간접적으로 거래 기록을 정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 관점의 운영 팁

DeFi 중심으로 활동하는 셀프 커스터디 사용자라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앙화 거래소는 주로 법정화폐 입출금 통로로 사용하고, CEX 내 직접 거래는 필요한 범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DAC8 보고 범위에 포함되는 거래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OneKey 지갑 같은 비수탁 지갑을 사용해 온체인 거래를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CASP를 거치지 않는 순수 온체인 거래는 DAC8 보고 의무를 자동으로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셋째, 모든 온체인 거래 데이터를 직접 보관해야 합니다. DAC8의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거주 국가의 세법상 신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본인이 거주하는 EU 회원국이 DeFi 수익을 어떻게 과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이미 온체인 수익 신고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Hyperliquid에서 무기한 선물 거래를 하는 사용자도 비슷한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Hyperliquid는 탈중앙화 프로토콜이며, 현재 DAC8 체계상 CASP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 기록이 DAC8 경로를 통해 세무당국에 보고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수익이 발생했다면 개인의 세무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OneKey로 셀프 커스터디의 장점 유지하기

OneKey 지갑은 완전한 비수탁 셀프 커스터디 솔루션입니다. 여러 체인의 자산 관리를 지원하며, 프라이빗 키는 항상 사용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OneKey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온체인 활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OneKey 지갑에서 직접 Hyperliquid에 연결해 OneKey Perps 무기한 선물 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GMX 등 주요 DeFi 파생상품 프로토콜에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전 과정에서 중앙화 수탁 서비스에 자산을 맡기지 않고, DAC8의 CASP 보고 프레임워크 밖에서 온체인 활동의 프라이버시를 더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OneKey의 코드는 GitHub에 완전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 프로젝트 투명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셀프 커스터디 환경을 구축하고 싶다면 OneKey 지갑을 다운로드해 사용해 보세요. 이미 DeFi 파생상품을 활용하고 있다면 OneKey Perps를 통해 비수탁 방식의 무기한 선물 거래 워크플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FAQ

Q1. DAC8이 시행되면 세무당국이 제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전부는 아닙니다. DAC8은 CASP가 사용자 플랫폼 내 거래 기록을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셀프 커스터디 지갑으로 DEX에서 거래하고, 중간에 CASP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DAC8이 해당 거래를 자동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개인의 세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Q2. DAC8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DAC8은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CASP는 2026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고, 2027년에 첫 보고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회원국은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국가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Hyperliquid에서 거래해 얻은 수익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DAC8을 통해 자동 보고되지 않는다고 해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U 각 회원국은 암호화폐 자산의 자본이득이나 거래 수익에 대해 과세 의무를 둘 수 있습니다. 거주 국가의 세법에 따라 온체인 거래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수익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Q4. CEX에서 OneKey 지갑으로 출금하면 이 기록도 DAC8에 남나요?

네, CEX 측 기록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CEX는 CASP에 해당하므로, 해당 출금 기록을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고 여부는 금액, 거래 유형, 해당 CASP의 DAC8 신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OneKey 지갑 자체는 DAC8의 보고 주체가 아니며, 별도로 기관에 정보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Q5. DAC8이 향후 셀프 커스터디 지갑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 DAC8은 셀프 커스터디 지갑을 직접 적용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EU 규제기관은 DeFi와 셀프 커스터디 영역에 대한 향후 규제 방향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ESMA와 EU 집행위원회도 DeFi 규제 경로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공식 발표를 꾸준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및 실행 가이드

DAC8은 EU 암호화폐 세무 투명성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보고 의무의 중심은 개인 셀프 커스터디 사용자가 아니라 CASP입니다.

EU 규제 환경 안에서 온체인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유지하고 싶다면, CEX 활동을 필요한 범위로 줄이고 셀프 커스터디와 DeFi 사용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OneKey 지갑을 사용해 셀프 커스터디 체계를 구축하고, OneKey Perps로 탈중앙화 무기한 선물 거래 워크플로를 구성해 보세요. 자산 통제권을 직접 유지하면서도 온체인 거래 환경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법률 또는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거래에는 큰 시장 리스크가 있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AC8은 각 회원국에서 시행되는 과정에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 요건은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세무 계획이나 신고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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